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실물 횡령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23. 15:3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 3번 출구로 이동하는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바닥에 놓아둔 현금 25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함.
  •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20고단568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5:3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 3번 출구로 이동하는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바닥에 놓아 둔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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