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23. 15:3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 3번 출구로 이동하는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바닥에 놓아둔 현금 25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함.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8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5:3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 3번 출구로 이동하는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바닥에 놓아 둔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