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28. 21:29경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있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20. 8. 30. 21:43경 동일한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22:13경부터 22:26경 사이에 피해자 B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

사건
2020고단5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진섭(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8. 28. 범행[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8. 21:29경 피해자 B(여)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옆 길에 이르 리, 물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훔쳐보기 위해 대문 및 마당을 통해 계단으로 2층까지 걸어 올라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폰의 렌즈를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로 향하게 한 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옷을 입은 상태로 세수를 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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