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068」
피고인은 2020. 7. 7. 04: 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시끄럽다고 화를 내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로 걷어차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427」
피고인은 2020. 9.20. 04: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배달대행업체인 H가 임차하여 배달원 I이 운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