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B은 C 조합의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였음.
조합은 공사비 관리를 위해 F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조합, B, (주)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음.
B은 2009. 6. 26.경 조합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의 인감변경(조합 단독날인 형태)에 동의한 바 있음.
피고인은 2018.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E에 대한 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13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한편 B은 C(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시행한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조합은 공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되, 이를 조합과 B, 정비업체인 (주)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B은 2009. 6. 26.경 조합 단독날인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측의 요청을 받고, 위 계좌의 인감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16: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