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채무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나 대출이 안 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채무 상환 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상환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

사건
2020고단4325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주용하(공판)
판결선고
2021.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채무 2,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채무 상환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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