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과자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7. 9. 21: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소재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차량에서 잠이 듦.
  •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사건
2020고단4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광병(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21: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소재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도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때마침 순찰 중인 서울금천경찰 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 의해 발견되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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