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8월,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처하며, 각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A에게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 몰수 및 59,400,000원 추징을 명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 피고인 B,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 업소의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야간실장,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들은 2020. 1. 14.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F'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 피고인 B은 구인 사이트에 종업원 모...

사건
2020고단3734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조혜민(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59,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동 지하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의 선발과 업소 홍보, 성매매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4.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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