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59,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동 지하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의 선발과 업소 홍보, 성매매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4.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