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0. 23:25경 서울 양천구 지하철 5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F(여, 22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20고단3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조혜민(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이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은 2020.4. 10. 23: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대합실에서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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