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신체 몰래 촬영 및 단체 채팅방 유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9. 피해자 B(여, 23세)와 모바일 채팅 앱 'C'를 통해 처음 만남.
  • 2019. 11. 30. 01:5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8회 촬영함.
  • 촬영된 사진 중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잠...

사건
2020고단2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C'라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신체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1:5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제공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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