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6.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맥주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며 범행을 부인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9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조혜민(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6.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노래방' 내에서, 맥주를 주문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맥주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언행과 대응 태도, 경찰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