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27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4.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2,878,10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명섭(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