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년 9월 중순경 범행 (2020고단2157)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어느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는 각 법인을 설립하고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유한회사 D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