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부터 11월경까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자의 제안을 승낙함.
  • 피고인은 유한회사 C, D, E, H 등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이들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J은행, N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함.
  •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들을 퀵서비스로 대출업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줌.
  • 이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

사건
2020고단2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3514(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477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상아(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년 9월 중순경 범행 (2020고단2157)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어느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는 각 법인을 설립하고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유한회사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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