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 D(22세)와 '스푼라디오'라는 인터넷라디오 서비스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하는 라디오방송 동호회 모임 'E'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위 모임의 관리자, 피고인 B, C과 F, G는 위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도 위 모임의 회원으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