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공동 감금,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인터넷 라디오방송 동호회 'E'을 통해 지적 장애 3급의 피해자 D를 알게 됨.
  • 2019. 5. 11.경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모임 회원인 성명불상 여성을 추행한 것에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K모텔로 데려감.
  • 피고인 B, C은 모텔에서 '스푼라디오' 어플을 켜서 상...

사건
2020고단15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나.다. C
검사
이상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 D(22세)와 '스푼라디오'라는 인터넷라디오 서비스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하는 라디오방송 동호회 모임 'E'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위 모임의 관리자, 피고인 B, C과 F, G는 위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도 위 모임의 회원으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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