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
1.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14: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