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9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11. 6.: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식당 진입을 시도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함(경범죄처벌법위반).
  • 같은 날, 112 신...

사건
2020고단138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고단315(병합) 특수폭행
2020고단381(병합) 폭행(인정된 죄명 : 협박)
피고인
A
검사
최민혁(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 1.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14: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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