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 및 계단에서 불법 촬영 및 침입한 성폭력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19. 10. 1.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함.
  • 피고인은 2019. 4. 24.부터 2019. 10. 1.까지 총 102회에 걸쳐 **회사 건물 내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 등을 휴...

사건
2020고단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징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조혜민(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5. 18: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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