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Z
2. AA
3. A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Z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원고별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A, A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Z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Z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A, A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원고별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각 및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Z(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분양대행 전문회사이다. 피고 AA은 2017. 2. 24.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2017. 2. 24.부터 2018. 6. 5.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AB은 2017. 2. 24.부터 2018. 10. 2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2017. 6. 5.부터 2018. 10.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한 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대행 업무 수행 및 피고 회사의 수수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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