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서지간 금전 대여금의 상사시효 적용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됨.
  • 해당 대여금 채권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 5천만 원 및 이자 1억 2백여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임.
  •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피고에게 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금전이 대여금이며, 피고가 은행 금리 상당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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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10943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시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56,269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처 C과 피고의 처 D은 자매지간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19. 100,000,000원, 2006. 6. 12. 100,000,000원, 2006. 6. 13.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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