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56,269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처 C과 피고의 처 D은 자매지간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19. 100,000,000원, 2006. 6. 12. 100,000,000원, 2006. 6. 13.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