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변경 신고 수리 처분의 위법성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2000. 1. 10.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 이 사건 조합은 2005. 1. 7. 원고를 시공사로, 주식회사 D을 시행사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 피고 구청장은 2005. 7. 18.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을 공동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서를 교부함.
  • 이 사건 조합은 2007. 2. 15.경 원고의 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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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10071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4.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C 일대 2,333.2m2에 위치한 'B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0. 1. 10.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등에 근거해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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