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2.자 2019차전14997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6,081,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6,081,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2.자 2019차전14997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9년경영 통을 겪고 있는 사례자에 대하여 엑소시스트(무속인)의 영적 추리 및 치료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E'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여 조회수 및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내용을 기획하였다.
나. 원고 A은 2019. 7.초경 SNS에 남편(사실혼관계)인 원고 B에게 빙의(, 영혼이 옮겨 붙음. 통상 일종의 영적인 현상으로 몸과 마음에 귀신이 들려있는 것을 말한다)가 의심되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에 피고 측 작가가 원고 A에게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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