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941,3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D'이라는 브랜드로 반찬자판기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 반찬을 제조·공급 및 유통하기로 한 사업자의 대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반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찬공급의 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유통기간 제조일자 오류 및 누락, 보관 불량으로 상한 반찬공급, 이물질 혼입, 라벨 오부착, 공급 누락 등으로 반찬공급채무를 불완전 이행하였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찬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보상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