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21.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9.30. "원고로부터 주식매입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비상장주식인 C 주식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C 주식의 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7. 5. 22.경 2,000만 원, 2017. 6. 13.경 2,500만 원, 2017. 6. 29.경 2,000만 원, 2017. 7. 4. 380만 원, 2017. 8. 14.경 2,4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아 합계 9,2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4. 위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