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9. 30. 원고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명목으로 9,28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됨.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4. 피고의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2019고단3071호).
  •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9. 항소기각(2020노262호) 및 대법원...

사건
2020가단27111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21.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9.30. "원고로부터 주식매입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비상장주식인 C 주식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C 주식의 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7. 5. 22.경 2,000만 원, 2017. 6. 13.경 2,500만 원, 2017. 6. 29.경 2,000만 원, 2017. 7. 4. 380만 원, 2017. 8. 14.경 2,4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아 합계 9,2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4. 위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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