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2019. 1. 1. 00:15경 서울 강서구 E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2,299,08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1,909,29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와 자동차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고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2019. 1. 1. 서울 강서구 E 부근의 이면골목에서 주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발생치료비 2,896,8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는 휴업손해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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