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공제사업자)가 피고(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2,299,087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소유주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9. 1. 1.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서울 강서구 E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고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 원고는 피고에게 기발생치료비 2,896,870원을 지급함.
  • 원고의 자동차공제약관은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으로 규정함.

핵심 쟁점,...

사건
2020가단270446 손해배상(자)
원고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B, C
피고
D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원고가 2019. 1. 1. 00:15경 서울 강서구 E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2,299,08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1,909,29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와 자동차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고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2019. 1. 1. 서울 강서구 E 부근의 이면골목에서 주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발생치료비 2,896,8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는 휴업손해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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