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석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20. 3. 20. 자발적으로 퇴사함.
  • 원고와 피고의 연봉계약은 성과급(Performance Bonus)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피고의 지침에 따른다고 정함.
  • 피고의 급여규정은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정하며,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은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함.
  • 피고는 2010. ...

사건
2020가단269552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스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371,846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체투자부 해외실물투자팀에서 수석매니저(부 장)로 근무하다가 위 2020. 3. 20.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나. 성과급 지급기준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르면, 성과급과 관련하여, "Performance Bonus: 원고는 performance에 따라 피고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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