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B세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2. 3.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와 자녀들인 E 등이 있었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D는 2015. 8. 하순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후 같은 해 9.경 그에 관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세무조사대리용역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에 따라 성립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2015. 9. 25.경 세무조사 대리 업무를 종결하고 양천세무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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