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 용역 성공보수 및 자문료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C의 동생인 원고는 망인의 처 D가 피고에게 위임한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대리 업무 및 상속세·증여세 대리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총 69,2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착수금 15,000,000원과 상속세·증여세 분할납부에 사용된 12,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청구함. ...

사건
2020가단250589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세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2. 3.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와 자녀들인 E 등이 있었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D는 2015. 8. 하순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후 같은 해 9.경 그에 관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세무조사대리용역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에 따라 성립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2015. 9. 25.경 세무조사 대리 업무를 종결하고 양천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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