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8. 1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리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8. 84,321,87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9. 19. 확정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 도용 주장의 타당성 및 대출 책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4382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8. 28.자 2019차전15242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8.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9%(이후 연 15.9%로 변경), 변제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8. 이 법원 2019차전152428호로 84,321,877원 및 그 중 79,587,608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9.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