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음.
  •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
  •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
  • 사망 및 상해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음주 후 동승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

2

사건
2019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윤(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5836 판결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0%)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들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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