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9나703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4. 10. 10.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점포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과 시설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가 2015. 8.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 중 1,400만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6. 21.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2018. 6. 2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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