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71,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1.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9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3인은 2008년 초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연립주택인 서울 마포구 D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그 제반 비용 및 수익은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4. 7.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5.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는 2008. 5. 9. H과 임대차기간 2010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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