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51,150원과 그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8.부터, 1,351,150원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각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51,1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신분증을 교부하며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2017. 8. 25.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개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7. 9. 13.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원고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F,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가 추가로 개통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한편, 그 무렵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문사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