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 한다), 제1예비적 피고 B종 교단체(이하 '피고 B종교단체'라 한다), 제2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택적으로 주위적 피고 선교회(예 비적 피고 B종교단체)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