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확정 및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범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선교회, 피고 B종교단체, 피고 C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청구를 제기함.
  • D는 2015. 2. 2. 피고 C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소유주 D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기 대지와 건물을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계약서 하단에는 'D'라는 기명과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 피고...

3

사건
2019나54496 부동산인도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심당사자
1.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B종교단체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 한다), 제1예비적 피고 B종 교단체(이하 '피고 B종교단체'라 한다), 제2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택적으로 주위적 피고 선교회(예 비적 피고 B종교단체)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제1 예비적 피고,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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