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9행의 "1,000,0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5면 1행의 "중개업자"를"개업공인중개사"로, 같은 면 3행의 "소속 공인중개보조원"을 "중개보조원"으로, 같은면 5행의 "중개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같은 면 6행의 "중개보조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