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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3691 물품대금
2019나53707(병합)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8. 7.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도장을"을 "도장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설령 위 약정이 이행의 인수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위 약정의 당사자들인 G과 B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G과 B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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