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인애플 매매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점 및 하자 통지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인애플을 매수함.
  • 2017. 5. 21. 피고는 원고에게 파인애플 샘플 사진을 보내며 '실선적할 샘플사진' 문구를 기재함.
  • 2017. 6. 15. 필리핀 농무부 검역소에서 파인애플 검역이 이루어짐.
  • 2017. 6. 29. 파인애플이 부산항에 입항함.
  • 2017. 7. 5. 원고는 피고에게 파인애플 품질 확인 필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냄.
  • 2017. 7. 5. 피고는 식약청에 파인애플 수입신고를 함.
  • 2017. 7. 5.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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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5195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83,7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인정사실에 관하여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하였고," 다음에 "2017. 5.21. 원고에게 H 메시지로 파인애플 사진들을 보내면서 그 메시지에 '실선적할 샘플사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7. 6. 29."부터 같은 행의 "2017. 7. 6."까지를"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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