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돈사 파손으로 인한 돼지 관련 손해 및 복구비용 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15,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로 돈사가 파손되어 돼지들에게 폐사, 성장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함.
  • 원고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돼지들을 이동시키고 자비로 임시 보수공사를 진행함.
  • 파손된 돈사의 보수는 2017. 5. 21. 완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자의 직접청구권과 연대채무 관계

  • 쟁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

2

사건
2019나50784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15,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67,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20,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공동하여"를 "연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