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15,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67,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20,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공동하여"를 "연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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