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5. 새벽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17세), E(17세), G(17세)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C에게는 어깨를 잡고 얼굴을 감싼 채 입을 맞추려 함.
  • 피해자 E에게는 왼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댐.
  • 피해자 G에게는 손을 잡아당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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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성겸(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5. 00:2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7세)의 어깨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채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01:18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17세)의 왼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 01:20경 서울 강서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7세)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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