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29.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편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단 떼 준 놈이 어떤 놈이냐, 너 가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내가 너 발로 찼냐, 무릎하고 뭔 상관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앞으로 삶이 어떤가 보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공갈로 가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나 1년 만에 벌금 물게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