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방화미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6. 01:13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D'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키친타올 1봉지를 절취함.
  • 같은 날 01:29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건물 1층 'I' 식당 입구 나무데크 외벽 에어캡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01:35경 서울 금천구 L 건물 1층 'N' 앞 진열대 갈대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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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물건방화, 야간건조물침 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윤석(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6. 01: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부근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키친타올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3.6.01:29경 술에 취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과 G이 공동 소유하고 H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I' 식당 입구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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