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스피커 손괴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으로, 2018. 10. 7. 13:00경 C교회 2층 본당 밖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해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끊어 스피커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피커 손괴 여부 및 증명 책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9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김연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3:00경 위 C교회 2층 본당 밖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해 놓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등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끊어 버림으로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