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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정1490 업무상횡령,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우석(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7.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20만 원 상당의 E 야마하 GPD125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이를 배달 업무에 이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25.경 위 오토바이 1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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