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소재 E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9. 2.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은 미용사로서 2012. 1.26.경 위 E의 대표자로 영업신고된 명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의 미용사 면허증을 A의 면허증인 것처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위 E 미용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미용사 면허증에 있는 B의 사진 위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