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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611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나. B
검사
이지윤(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소재 E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9. 2.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은 미용사로서 2012. 1.26.경 위 E의 대표자로 영업신고된 명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의 미용사 면허증을 A의 면허증인 것처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위 E 미용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미용사 면허증에 있는 B의 사진 위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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