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9고단530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대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경 채무 변제 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B로부터 신축 연립주택 매입 후 담보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건물 D호와 E건물 F호를 매입함.
피고인은 위 주택들의 실제 전세보증금이 높아 담보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9. 2. 26.경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M...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0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B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며 신축 연립주택 등을 매입한 후 위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주택을 매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B의 소개에 따라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이하 'C건물 D호')와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이하 'E건물 F호')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건물 D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 6,000만원, E건물 F호는 전세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