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7.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음.
피해자 B(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해:
2018. 7. 15.경 중국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019. 6. 초경 족발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머리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고막천공 등 약 3주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57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박보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부엌칼)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가. 2018. 7.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02:0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중국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