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가정폭력 및 미성년자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7.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음.
  • 피해자 B(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해:
    • 2018. 7. 15.경 중국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2019. 6. 초경 족발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머리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고막천공 등 약 3주간...

사건
2019고단4857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박보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부엌칼)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가. 2018. 7.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02:0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중국집 운영 문제로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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