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44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단5030, 2019고단590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았다고, 손님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