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9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2019고단5030(병합) 공용물건손상, 폭행
2019고단590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신가현, 이상미, 박신영(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44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단5030, 2019고단590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았다고, 손님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불상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