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8.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앞 도로를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월사거리 방향에서 화곡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