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8. 16:06경 서울 양천구 C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추돌함.
  • 이 충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총 6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다수의 차량이 손괴됨.
  • 피고인은 ...

사건
2019고단4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구민기(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8.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앞 도로를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월사거리 방향에서 화곡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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