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허위 주장하여 고소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B와 공동으로 (주)C을 매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손실을 입음.
  • 피고인은 B로부터 1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B를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음.
  • 2017년 11월경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B가 10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함.
  • 고소장 내용은 B가 10억 5천만 원을 차용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제공 의사도 없었음에도 거짓말...

사건
2019고단3823 무고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B와 공동으로 (주)C을 매수해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주)C을 매수하였으나 예상한 금액대로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자 B로부터 위 1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B를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 불상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 「피의자(B)는 2008년 초경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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