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년 B와 공동으로 (주)C을 매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손실을 입음.
피고인은 B로부터 1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B를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음.
2017년 11월경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B가 10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함.
고소장 내용은 B가 10억 5천만 원을 차용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제공 의사도 없었음에도 거짓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23 무고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B와 공동으로 (주)C을 매수해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주)C을 매수하였으나 예상한 금액대로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자 B로부터 위 1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B를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 불상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 「피의자(B)는 2008년 초경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