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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3661, 403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상아, 강현(각 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6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그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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