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카지노 환전을 빙자한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18. 11. 28.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5,800,000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함.
  •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18. 10. 19.까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총 4개의 유심칩을 양도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9고단303, 1711(병합)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용태호, 김세한(각 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8. 13.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3 」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카지노 환전을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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