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24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투약, 알선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마약류 매수, 매도, 투약, 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9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음.
2019년 3월 1일 필로폰 8g을 150만 원에 매수함.
2019년 3월 6일부터 7일 사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H에게 매도하고 100만 원을 지급받음.
2019년 3월 7일부터 15일 사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함.
2019년 3월 15일 J로부터 200만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3.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 12:52경 필로폰 판매책인 B이 알려준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