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J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3. 20.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들은 2018. 12. 18. 13:57경 서울 강서구 L 강서본점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10만원 상당 김치통 1개를 절취함.
  • 피고인 J는 절취한 김치통을 들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다시 매장에 침입하여 김치통 1개를 추가로 절취함.
  • 피고인 A은 같...

사건
2019고단18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특수절도
다. 건조물침입
라.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나. J
검사
황호석(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J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8. 13:57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강서본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 상품진열 대에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꺼내 매장 밖으로 함께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절취한 김치통 1개를 들고 위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