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3

사건
2019가합488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4. 10. 18. 접수 제61345호, 1995. 11. 8. 접수 제64347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 199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류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는 합병으로 F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와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1994. 10. 18. 접수 제61345호 (등기원인 1994. 10. 18. 설정계약, 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채무자 주식회사 C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