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4. 10. 18. 접수 제61345호, 1995. 11. 8. 접수 제64347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 199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류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는 합병으로 F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와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1994. 10. 18. 접수 제61345호 (등기원인 1994. 10. 18. 설정계약, 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채무자 주식회사 C